조기취업 유고결석계 문의 안내

  • 작성일2023.02.21
  • 수정일2023.02.21
  • 작성자 오*본
  • 조회수416


조기취업유고결석계는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이 된 학생"만"(4학년 2학기)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.(재학중 단 1회만 신청가능)

*** 초과학기생, 학위취득유예생, 재수복학생, 미래융합대학생등 졸업예정자이외 모두 대상 아님



- 신청시기 : 매학기 개강 이후(조기취업유고결석인정요청서 제출) 제출서류 붙임 참조
~ 기말고사 이전(조기취업유고결석 취종 인정서 제출) 제출서류 붙임 참조
- 제출처 : 공과대학교학팀 하문호

***중요사항 : 조기취업유고결석인정요청서는 출석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는제도이고 그외 시험,과제평가등을 반드시 이행해야함



참고 : 대학홈페이지 -> 온라인서비스 -> 공지사항 -> 학사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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